2015년 1월 1일부터 수입신고건의 지번주소 및 주민번호 사용시에는 모두 검사건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통관지연 및 보완자료 요청이 늘어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이에따라 저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수입신고건의 경우 하기의 내용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여러분들의 많은 협죠 부탁드립니다. -지번주소(구조소) 전면사용금지 -주민번호 사용금지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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